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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짜 장애인 가려낸다

가짜 장애인을 가려내기 위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7월24일까지 펼치는 가짜장애인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22만명이 주요 대상"이라면서 "허위ㆍ부정 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표지 위ㆍ변조자는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진단 판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단의 적정성을 조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정지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노연홍 장애인정책과장은 "올 4월 장애인차량 299대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가 25건(8.4%)이었고, 의료기관의 경우 32곳 중 29곳이 부적절하게 장애인 진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문의 재판정 기한을 넘긴 경우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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