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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10년 당첨자 판교 1순위 자격유지
입력2005-02-04 09:41:44
수정
2005.02.04 09:41:44
규개위, 청약자격 강화 조항 삭제…무주택 우선공급 조항은 원안대로<br>청약통장 가입자 4만9천명 혜택 추산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판교신도시 1순위 청약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조치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 이 조항을 삭제해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혜택을 보게 될 청약통장 가입자는 4만9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건교부는 당초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 과거 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무조건 1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 지역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기방지를 위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양후 5년동안, 기타 지역에서는3년동안 각각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대신 채권입찰제는 매입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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