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상식] 청약통장 활용 (3)

2003년엔 경쟁률 높을듯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다면 청약 1순위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 1순위 청약통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03년 3월이 되면 2년 전 주택청약가입 조건완화 시 가입한 사람들이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앞으로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 순위별 청약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수도권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으나, 당첨자 선정 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대개 모델하우스를 공개한 뒤 7일 정도 후에 청약접수에 들어가는데, 동시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은행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때 주택은행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접수할 수 있으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인터넷이나 전화 ARS를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각종 부동산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절차는 먼저 가까운 주택은행에 가서 청약자격 전산 수록 및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한 후 순위별 해당 청약 접수 일에 인터넷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30분까지(단, 토요일은 오후 1시30분)이다. 먼저 정해진 청약 접수일자를 놓치면 청약기회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순위는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한 지 2년, 2순위는 6개월이 지난 경우다. 보통 청약을 받는 기간이 3일이며, 첫째 날에 1순위 청약, 둘째 날에는 2순위 청약, 셋째 날에는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자금사정 등으로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