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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폐기물 처리장 불법 운영

자체시설 완공후 신고안해 침출수 방지시설도 미흡울산시가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한 후 감독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매립장을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발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축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 지난 97년 4월 경남도로부터 남구 성암동 자연녹지 6만여㎡를 폐기물처리시설장으로 용도변경을 받아 같은 해 5월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매립 및 파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울산시는 관련법상 매립장 시설완공후 시설운영에 들어갈 경우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97년말부터 지금까지 수십만톤의 건설폐기물을 자체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요건인 폐기물 파쇄시설과 포크레인, 불도저 등의 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고 별도의 처리업체를 선정, 위탁 운영하며 지난해에만 7만여톤,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울산시는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90일, 처리자는 30일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처리기한을 넘기며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며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관계자는 "자가 시설매립장의 경우 별도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동강환경관리청관계자는 "자가 폐기물매립장이라도 운영을 시작하면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한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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