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외식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하고 있다. 23일에도 다시 한번 관련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1월 말을 전후해 두 번가량 실무회의를 갖고 오는 2월5일께 본회의를 열어 조기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동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기존에 가닥이 잡혔던 제과∙제빵, 자동판매기,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 자전거 소매, 중고차 판매, 꽃 소매, 서적 및 잡지류 소매 등 7개 업종에 외식업이 추가돼 8개 업종이 지정될 것"이라며 "제빵업과 외식업은 확장자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의 경우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외식사업을 하는 30여개 대기업으로 신세계푸드∙롯데리아∙CJ푸드빌∙농심∙아워홈∙이랜드∙한화∙대성산업∙매일유업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적합업종 제도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있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토종 브랜드인 빕스와 애슐리는 규제에 묶이는데 외국계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대상에서 빠지면 외국 업체의 덩치만 키워주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
특히 규제 대상에 포함된 '놀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요건에서 벗어나 출점제한 등 영업규제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또 농심의 경우 일본식 카레 전문점인 '코코이찌방야'를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심의 업장은 출점에 제한을 받는 반면 일본 본사에서 직진출한 법인은 사업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
모두 제조업과 달리 규제범위를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서비스업 특성에 따른 문제들이어서 관련 대기업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외식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빵업종과 달리 기존 골목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분석도 없는 상태"라며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외식기업은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한국 기업만 견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논란이 뜨거운 제빵업체 출점 제한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매년 기존 점포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 인근 500m 이내에서는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 연말 신청 받은 43개 업종 중 제빵 등 7개 업종에 대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려다 제과업과 외식업 등의 분야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 달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중소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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