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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前 새한그룹 부회장 집유 석방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20일 분식회계를 통해 1,000여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분식회계와 그에 바탕 한 사기대출 등 범행으로 인해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98년과 99년분 재무제표에서 1,500억원대 분식결산을 통해 5개 금융기관에서 1,000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작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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