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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바이오텍 코리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첫 감세 혜택

외투기업 베르나바이오텍 코리아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할 외국인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 코리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윤호)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송도국제도시 4공구 바이오단지 입주가 예정된 외투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대해 7년간(5년은 100% 면제, 2년은 50% 감면)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베르나바이오텍 코리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이 가운데 조세를 감면 받는 최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됐다. 정부는 지난 1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와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백신 제조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확보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투자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신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백신제조 및 연구개발(R&D) 기업인 크루셀이 100% 출자한 베르바이오텍코리아는 송도 4공구 바이오 단지내에 2만4,000㎡ 규모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3,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를 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의 감면 혜택 대상 최저 투자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3,000만달러, 관광업 2,000만달러, 물류업 1,000만달러, 연구시설 200만달러 등이며 연구시설은 특히 석사급 이상 연구원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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