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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과대포장ㆍ1회 용품 사용억제 특별단속

경기도 안성시는 다음달 1~8일까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능시험 등을 맞아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과대포장 단속대상은 식품류(제과, 과일, 육류 등),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신변잡화류(벨트, 지갑), 건강보조식품류(홍삼, 꿀)등이다. 시는 위반한 상품은 제조사와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검사 성적서를 내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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