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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견근로자 55% 이미 고용보장

[노동부] 파견근로자 55% 이미 고용보장이달 말로 법정근로계약기간(2년)이 끝나는 파견근로자들 가운데 55%가 이미 고용을 보장받았다. 노동부는 25일 파견기간 제한규정으로 이달 말 파견근로 계약이 끝나는 5,839명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인 3,223명이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거나 다른 곳에 파견될 예정으로 있는 등 고용을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53명), 계약직(1,156명), 임시·일용직(462명) 등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된 경우가 1,971명이었다. 또 파견업체에 계속 고용된 채 다른 사용업체에 파견되거나 유급휴가·훈련을 가게 될 인원이 609명, 도급 등으로 계약형태가 전환되는 인원이 643명이다. 김인영기자 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07: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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