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E1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 LPG 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 가격 경쟁이 유일한 경쟁 전략”이라며 “E1과 SK가스, SK에너지 등의 임원ㆍ지점장 등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만나 기준가격 정보 등을 수시로 교환하며 가격 일치를 암묵적으로 협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6개 LPG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확정하고 E1에게 과징금 588억원을 부여했다. SK 측은 담합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한 업체는 과징금을 면제 받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 받았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에 E1만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5년여 간 SK가스 등과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로 E1을 기소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해당 업체를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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