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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성역인가 '반쪽법' 논란

정치권은 성역인가 '반쪽법' 논란당정협의 '자금세탁법' 문제점 정부와 민주당이 4일 당정 협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한 이른바 「자금세탁법」은 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을 앞두고 국제기준의 자금 운영 투명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불법 자금 세탁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선 「반쪽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 재정경제부는 정부조직 축소라는 현정부 초기의 약속을 슬그머니 포기하고 국가정보원 수준의 「금융정보분석실(FIU)」이라는 별도의 수사조직을 신설했다. 이 법은 또 해외 자금의 세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민적 관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제도적 보완으로 「검은돈」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정치자금은 성역 재경부가 이 법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은돈을 철저히 뿌리뽑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용역을 받아 공개한 초안에서부터 정치자금을 돈세탁이라는 개념에서 제외했다. 해외자본에도 무방비, 단속한계 불보듯 금융기관 운용실태 보고도 기대 어려워 시민단체들은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 법 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논리는 궁색했다. 재경부 관리들은 『국제적 입법 추세로 볼 때 정치자금을 표적으로 한 예가 없다』며 현행법으로도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대신에 정치자금 관련법은 별도의 부패방지 입법으로 대체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 97년에도 정부는 자금세탁법을 추진하려다 정치권의 반발로 좌절된 경험이 있다. 당시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거래도 자금세탁으로 규정, 처벌조항을 만들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벌떼처럼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법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재경부와 법무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을 아예 삭제, 정치권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정치개혁을 구호로 외치면서 정작 실천문제에서는 발을 빼는 이중적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해외자금 세탁에 대한 무방비 KIEP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자금세탁 규모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1~33%인 48조~147조원, 자금 불법 유츌 규모는 GDP의 5~10%인 25조~50조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많은 돈을 모두 국내인들이 세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투자·금융상품 투자 등에 해외자본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FIU와 같은 조직이 있지만 해외자금에 대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금이란 구속하면 할 수록 도피처를 찾게 마련이다. 뉴욕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상당한 금액이 케이만 군도 등 카리브해상의 조세회피처에 묻어둔 돈이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년전 헤지펀드를 규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답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면 돈은 더욱더 숨게되고, 나중엔 사이버공간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며 자금의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금융기관들의 문제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금 운용실태를 정부에 보고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처벌할 경우 금융시스템 활성화와 기업 활동에 위축을 주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17: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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