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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파라솔에 부상 안전책임 예식장이 배상"
입력2002-08-14 00:00:00
수정
2002.08.14 00:00:00
원고 일부승소 판결야외 결혼식에 참석했다 바람에 날아온 파라솔에 맞아 눈을 다친 하객에게 예식장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3단독 김현석 판사는 14일 정모씨가 G예식장 업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야외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예식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철저히 대비, 하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예식장의 실소유주 G호텔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호텔측이 임차인인 박씨를 감독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재작년 4월 서울 G호텔 야외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불어 닥친 바람에 실려 날아온 파라솔에 맞아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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