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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규제' 풀어 업종간 벽 허문다
입력2010-03-26 17:32:24
수정
2010.03.26 17:32:24
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추진
업종별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지원ㆍ규제하는 기존 법령상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항공과 조선이 결합한 위그선,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이 결합한 당뇨폰 등과 같이 칸막이식 규제로 신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업종별 산업발전의 틀을 바꿔 기술융합을 촉진하고 인증ㆍ관리 과정에서 개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오는 6월까지 유망 융합 아이템 발굴, 융합기술 연구개발(R&D) 개편, 전문인력 양성 등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지능형 자동차 등 차세대 신성장산업을 이끄는 제품들이 단일 기술이 아닌 여러 분야의 기술을 융합ㆍ응용해 출시되고 있는데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기존법만으로는 이런 추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선적으로 법안은 융합 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신산업에 대한 포괄적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별도의 입법 없이도 융합 신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적으로 추진체계를 갖추고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설치ㆍ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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