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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영세사업자 稅부담 완화

소득 감소·유류비 증가한 225개 업종 단순경비율 인상


기름값이 올라 사업 부담이 늘어난 이삿짐센터ㆍ버스ㆍ택시 등과 지난해 업종의 평균 소득이 줄어든 PC방ㆍ축산양돈 등 225개 업종의 경비율이 올라가 총 60만 영세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소득이 올라간 등산용품ㆍ주유소ㆍ일반미용업 등 87개 업종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이같이 조정했다. 경비율 제도는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업종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지난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 과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경비율 인상 업종을 늘렸다”며 “다만 주요 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기준경비율을 인하한 경우에는 전체 경비율의 변동이 없어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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