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조회 및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가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 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