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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한정화 공안2부 부부장을 비롯해 검사 6명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 12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총 28명을 투입했다.

검찰이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4억원 상당의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이 차량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파일을 복사(이미징)하는 작업에 쓰인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검찰은 일단 대통령기록관 서고와 PAMS 이미징 작업을 먼저 진행한 뒤 이지원 백업본과 봉하 사본 이미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하기로 했다. 또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통령기록관의 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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