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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거면적 14㎡인데… 고시원은 지킬 필요 없다?

주택법 적용 안받아 제한 없이 건축허가<br>"경제적 약자 주거 개선위해 의무화" 지적

학생ㆍ저소득층 등 1인가구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고시원이 최소주거면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최소주거면적을 14㎡로 상향조정했지만 고시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분류돼 있어 주택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고시원 거주인구는 2010년 기준 약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1인가구 규모는 85만4,606가구로 이 중 약 16%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셈이다. 고시원 숫자도 증가 추세다. 2010년 4,897개에서 2011년 5,777개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6,157개까지 증가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 말부터 1실당 최소주거면적을 12㎡ 이상으로 강화해 각 구청에 통보했지만 관악ㆍ동작ㆍ동대문ㆍ종로구 등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이 고시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고시원 건축심의시 면적기준을 마련했지만 고시원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강제력이 없다"며 "고시원에도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고시원에 최소주거면적을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가구가 증가 추세이고 고시원이 '경제적 약자'의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호중 서울시 건축팀장은 "고시원이 현재 준주택에 포함돼 있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실별 최소면적을 규정해 고시원 인허가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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