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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내년 EEZ서 9만톤 어획

어업협상 타결 내년도 한국과 일본은 상대방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1천395척의 어선이 모두 8만9,773톤을 어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으로 올해 한국어선의 조업이 중단됐던 산리쿠(三陸) 해역 꽁치 조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9천t의 쿼터가 유지된다. 원칙적으로 35해리 안쪽에서 조업은 할 수 없게 됐다. 일본측은 35해리 안쪽에서 조업은 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10월10일 이후 어획이 부진할 경우 한국어선에 대해 35해리 이내 조업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과 일본은 28일 서울에서 박재영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가와모토 쇼지(川本省自) 일본 수산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입어 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자망, 통발 등 일부 업종은 일본 EEZ 내 조업이 전면 금지되는 반면 대형선망 등은 최고 5,000톤 가량 쿼터가 줄었다. 그러나 갈치 연승어업(5,870톤), 복어채낚기(5,000톤), 중형기선저인망(3,300톤) 등 고급 주력 업종 쿼터는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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