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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11월 공식출범
입력2001-09-06 00:00:00
수정
2001.09.06 00:00:00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오는 11월 10일께 공식출범,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그러나 현행법상 교수의 노조활동이 금지돼 있어 공식출범 이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여 향후 추진방향이 주목된다.
전국교수노조 준비위원회(위원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6일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10일께 공식으로 교수노조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 회복과 민주화를 위해 교수노조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도입, 국립대 발전방안 등 시장논리에 치우친 교육당국의 현정책은 교육의 황폐화와 파탄위기를 초래했다"며 "노조 설립에 앞서 전교조와 전공련 등 관련 교육주체들과 지속적 연대투쟁을 벌이는 한편 노조 합법화와 조합원 1,700여명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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