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NPE)가 특허 사용자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표준필수특허 '프랜드(FRAND) 원칙'의 일반적 적용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와 위협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기업결합에 따른 노키아의 특허괴물 변신에 대한 업계 우려도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NPE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말한다. NPE는 특허를 보호하고 자본화하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과도한 특허권 남용으로 각종 부작용을 낳기도 해 세계 경쟁당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NPE의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 행위로 △과도한 실시료(로열티) 부과 △표준필수특허 프랜드 적용 부인 △표준필수특허 원칙 부당 적용 △무분별한 특허소송 제기 및 위협 △NPE 내세워 경쟁사업자 공격하는 행위 등 5가지를 구체적 유형으로 적시했다.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를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한 특허'로 정의했고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기업 등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고 침해금지 청구를 제기하는 행위는 부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했다. 다수의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한 번에 허락하면서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많은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