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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시대한은법·감독체계
입력1997-12-04 00:00:00
수정
1997.12.04 00:00:00
손동영 기자
◎IMF 거센파고… 반발기류 무력화/감독기구 독립성 보장 논란일듯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가 3일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을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던 금융개혁법안들은 이제 대선직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일괄통과될 전망이다. 3개 감독기구 직원들의 반발은 IMF라는 파도에 휩쓸려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와 IMF가 합의한 내용은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
이같은 합의가 법안으로 성사될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통합대상으로 지목된 은행, 증권, 보험은 물론 종금사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기관, 신용금고까지도 통합금융감독기구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건전성규제가 한 기구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통합금융감독기구는 앞으로 바젤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 모든 금융기관을 규제하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정부와 IMF가 「모든 은행이 바젤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개선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합의해놓은 상태여서 개선계획 이행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도 떠맡게됐다.
다만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얼마나 보장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IMF는 『감독당국이 은행 기업의 파산, 예금자손실, 정부 재정부담 등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재정정책의 목표뿐 아니라 민간 이익집단의 이해와도 상충된다』며 『금융감독기능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 분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로부터 완전독립이 보장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려는 정부측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그것이 IMF의 본래 의도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통합금융감독기구안은 재정경제원 또는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IMF가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돼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를 손질할지 주목되고 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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