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료 체납자도 재산압류

수도료 체납자도 재산압류앞으로 수도요금 체납자도 세금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재산압류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최근들어 수도요금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상습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 반드시 단수조치와 함께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을 한 뒤 이사를 간 전출자에 대해서도 주소지 등을 추적해 적극 징수할 방침이다. 수도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48억60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2,441억9,300만원의 부과액중 2,346억8,900만원이 징수되고 95억4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9/17 17:1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