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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낸뒤 도주 20대 회사원 실탄쏴 검거
입력2003-05-25 00:00:00
수정
2003.05.25 00:00:00
이재용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회사원이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실탄을 쏘며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오전 4시 5분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삼선로터리에서 최모(21ㆍ회사원)씨가몰던 프린스 승용차가 혜화동 방면으로 달리다 반대쪽에서 오던 김모(25)씨의 125 cc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는 그자리서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최씨는 구호조치도 없이 곧바로 종로 방면으로 도주, 신고를 받은 인근 성북 2파출소 소속 112순찰차량이 출동해 추격전을 벌였다.
최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정지명령 등 수차례에 걸친 경고방송과 교통신호등을 모두 무시하고 추격하는 순찰차량을 들이받는 등 위협했으며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공중에 발사했다. 최씨는 결국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까지 7㎞ 가량 도망가다 붙잡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면허정지된 최씨가 이날 무면허 상태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혈액을 채취해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키로 했다.
성북경찰서는 이날 중으로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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