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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정치권 포퓰리즘 때문에…"
입력2011-10-31 17:39:50
수정
2011.10.31 17:39:50
지주사 관련 공정거래법 표류… 과징금 50억 물어야 할 판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SK가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국 50억여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려던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흠집이 가게 됐다. 다만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매각은 1년 유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4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서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7월2일까지 SK증권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7월3일부터 법 위반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했기에 SK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대기업 봐주기'라며 반대해 법사위에서 1년 반 이상 계류되는 사이에 SK네트웍스의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 전환을 했고 정부에서 법 개정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법을 위반한 것을 제재하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 듯 과징금 규모는 당초 최대 180억원으로 예상됐던 것에서 2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SK 측은 향후 계획에 대해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수용한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에서는 SK증권 지분매각보다는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는 것에 더 기대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13개 지주회사의 87개사에 유예기간이 적용 중이며 올해 말까지 11개사, 내년에 47개사, 2013년에 29개사가 유예기간이 만료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로서 각종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두산은 내년 말이면 SK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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