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닥 내달부터 결제전 매매허용
입력1997-11-29 00:00:00
수정
1997.11.29 00:00:00
12월1일부터 코스닥종목도 상장종목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매도한 당일 다른 주식을 사거나 당일 산 주식을 팔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주식매입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했던 코스닥주식매입 위탁증거금도 최저 30% 이상으로 대폭 낮춰진다.증권업협회는 28일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12월1일부터 코스닥종목 투자가 이같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종목은 3일 결제전인 매매당일 주식을 팔고 사거나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으나 코스닥종목은 이같은 결제전 매매가 불가능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