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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벌금결정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

MS(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이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5억유로(미화 6억달러)의 벌금부과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EU 법원 재판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6일 밝혔다. 토머스 로버트슨(Thomas A. Robertson) MS 아시아태평양 대표법률고문은 이날기자간담회를 열어 "EU 결정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며 이번 결정에문제가 매우 많아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슨 고문은 "윈도 운영체제(OS)에서 멀티미디어 재생 소프트웨어 '미디어플레이어'를 삭제하라는 EU의 요구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쟁사들이 미디어 기능을 통합한 OS를 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PC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손쉽게 타사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윈도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합한 것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나 전체적인 경쟁환경 조성보다는 리얼플레이어(RealPlayer) 같은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데만 중점을 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로버트슨 고문은 "새 기능을 통합한 제품을 내놓는 것은 소비자와 PC산업에 폭넓은 혜택을 준다"며 "이번 결정은 최종 결론이 아니며 재판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이 윈도XP의 메신저 끼워팔기와 관련해 MS를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윈도XP에 포함된 '윈도 메신저'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고 (점유율이 높은) MSN메신저는 사용자 스스로 받아서 쓰는 것이어서 메신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MS는 앞으로 석달안에 EU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CFI)에 소송을 내는 한편 이번 결정의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며 법원 판결까지는 최대한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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