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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대상 확대

연결재무제표 대상 확대주식회사들은 올 회계연도부터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는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30%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돼 있는 종속회사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다.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상장 절차상 필요한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상장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이상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심의가 15일 이뤄져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결재무제표는 특정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함께 묶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만드는 것으로 오너의 지배관계를 위주로 하는 결합재무제표와는 달리 법인중심의 지배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개정안은 사실상 지배관계를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해 의결권 주식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계약 등에 의해 다른 회사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경우 주주총회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사항 등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6 17: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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