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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길라잡이] 기보④기술가치평가
입력2005-05-08 18:04:59
수정
2005.05.08 18:04:59
기술이전·거래때 합리적 가격 산정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기술을 이전ㆍ거래할 경우 기술가치평가액을 둘러싼 이견이 빚어지기 쉽다.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도록 도와준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개별 산업재산권 및 기술의 가치를 평가시점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의뢰인은 평가보고서(150~200쪽 안팎)도 받아볼 수 있다.
연간 기술가치평가 실적은 ▦2002년 11건 ▦2003년 21건 ▦2004년 66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 1ㆍ4분기 중 기술가치평가 계약실적은 27건에 달했고,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1,300만원 수준이었다. ㈜녹십자가 녹십자백신㈜에 백신 관련 기술을 양도하면서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했을 때처럼 1억원이라는 고액의 평가료를 받은 경우도 있다.
평가는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 예비검토ㆍ평가→본계약 체결→현장(면담)ㆍ보완조사, 기술자문 등 본평가→기술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보는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ㆍ대학 연구진, 특허 심사인력 등 893명의 외부 자문위원 풀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중앙기술평가원 출범을 계기로 기보의 10개 지역 기술평가센터는 보증ㆍ여신용 기술평가, 벤처기업 확인평가, 이노비즈(INNO-BIZ)기업 선정평가 등 정형화된 기술평가 업무만 수행하도록 기능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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