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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운 사람 협박해 돈 뜯어내

충남 조치원경찰서는 16일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지갑을 줍는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오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0시께 연기군 조치원읍 K병원 앞에서 현금 10만원을 넣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 지갑을 주워 가져가려던 최모(25.여)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현금 18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리고 주변에서 지켜보다 지갑을 주워 가져가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운 돈을 몰래 가져가려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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