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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크루즈선도 톤(ton)세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톤세제는 영업상의 이익이 아니라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사는 톤세와 기존 법인세 납부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실효세율이 낮아 대부분 톤세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크루즈 관련 법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데 이어 법인세 감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톤세까지 실시하게 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운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국제 순항 크루즈선 운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여객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만 적용대상이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일몰 예정이던 톤세를 오는 2019년 말까지 5년 연장한 바 있다.
크루즈선에 톤세를 도입하는 것은 법인세 감면 효과로 경쟁력을 높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톤세를 적용하면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안정성이 높아지고 절감한 세액만큼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국제 경쟁력 확대를 위해 외국 선사들과 동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네덜란드·노르웨이 등 유럽의 해운 강국들은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0년대부터 톤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선복량(적재능력) 기준 상위 30개국 중 17개국이 톤세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해운사들이 2000년대 후반 급성장한 배경으로 톤세 도입을 손꼽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톤세가 도입된 2005년 1,826척이던 운항 척수는 2012년 2,929척으로 늘었다. 신규 선박 투자 및 선원 고용 등에 따른 경제효과는 4조6,5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인세 절감액인 1조 6,887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 선사와 경쟁을 하려면 같은 수준의 세제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필수"라며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됐지만 크루즈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일몰만 연장됐던 만큼 올해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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