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인근 해상에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주체인 대한항공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을 상대로 정확한 어업피해 조사와 함께 설명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 중구 을왕어촌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6월쯤 주민설명회를 열어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업 종사자들이 어업피해 조사 내용이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난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인천경제청과 사업 주체가 아무런 설명 없이 공사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이 환경부에 의뢰해 2011년 5월9일 작성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에는 왕산마리나 사업 예정지 주변 해역에 어장이 없는 데다 어업과 관련한 피해가 미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어업종사자들은 “왕산 마리나는 공유수면 9만8,604㎡를 매립해 방파제와 호안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매립이 이뤄질 경우 사업지 반경 5㎞에서 해상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주변 어장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을왕어촌계 등 이 지역 어업종사자들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경제청에 전달했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다음달 왕산마리나 조성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피해보상 사항이 있으면 지역 어민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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