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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유명무실화 되나

재정비구역 3년 넘도록 추진위 구성 안할땐 존치지역 변경 추진<br>단순 재개발 사업 전락… 효율적 개발 어려워<br>서울 뉴타운 241곳중 추진위 없는 곳 70곳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사실상 멈춘 뉴타운 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뉴타운 전경.

국회 상임위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일(통상 구역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뉴타운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6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사실상 유명무실화=이번 개정안은 한 마디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 개발은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촉진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주민 대다수가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1구역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09년 10월 구역지정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추진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남1구역은 이태원동 일대에 있어 상가 등을 운영하는 땅주인들이 재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동 B공인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거래도 거의 없다"며 "이럴 바에야 뉴타운에서 제외되는 게 낫다는 주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추진위 미구성 구역이 모두 존치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통합개발'을 목표로 한 뉴타운 개발사업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뉴타운은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하나로 묶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도로ㆍ학교 등을 신설하는 사업인데 한 구역이라도 개발에서 빠지면 사업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할뿐더러 효율적인 개발이 어려워지게 된다. '뉴타운'이라는 이름표를 뗀 단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추진위 미구성 지역 70곳 달해=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뉴타운 241개 사업구역 중 70곳이 추진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구역지정이 이뤄진 영등포뉴타운은 전체 26개 구역 중 17개 구역이 이후 사업을 한 발짝도 진행시키지 못했고 신길ㆍ수색증산ㆍ미아뉴타운 등에도 이가 빠진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구역이 1~2곳씩 포함돼 있다. 도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지역 대부분이 모두 존치지역으로 자동 전환된다. 더구나 서울시는 존치지역에 한해 건축제한을 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 안에 있더라도 존치지역이라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ㆍ보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존치지역의 노후도는 계속해서 낮아져 역시 통합 개발이 어려워지는 요인이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사실상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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