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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랩 중도해지때 수수료 일부 돌려받는다

이미 해지된 계약도 환불할지에 대해서는 논란

앞으로 투자자가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중도 해지할 경우 증권사가 선취 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수수료 환불 대상에 해지 완료된 투자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 임원들에게 중도 해지된 자문형 랩의 선취수수료를 일부 돌려줄 것을 제안했다. 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문형랩 수수료는 서비스 기간과 자산규모만큼만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자문형랩은 1년 단위 계약에 선취수수료로 1.5~2.0%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방안이 적용되면 1억원짜리 계약에 가입하고 선취수수료 200만원(연 2% 가정)을 낸 투자자가 6개월 만에 목표수익을 달성하고 중도 환매할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절반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어차피 목표 수익을 달성한 다음 중도 해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취수수료 환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수수료 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잔여 계약기간만큼의 선취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선취수수료에 기본적으로 랩 운용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포함돼 있고, 선취수수료를 기간별로 나눌 경우 투자자들이 짧은 기간만 가입한 뒤 투자 포트폴리오만 파악하고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당국의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취수수료 환불로 정책이 바뀌더라도 증권사들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기존과 전체 수수료 수익을 같게 만들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단기 운용성과가 좋아 목표수익에 빨리 도달하는 상품이 선취수수료를 적게 받는다면 자문사나 증권사가 운용을 잘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중도해지 자문형랩 선취수수료 환불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지가 이미 완료된 자문형 랩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의 자문형랩 담당 고위관계자는 “이미 해지된 계약까지 수수료를 되돌려 줄 경우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증권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쉽게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잘못된 상품을 법규를 어기며 팔았을 때일 뿐, 수수료를 돌려주는 게 마치 증권사가 받으면 안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에 자문형 랩 상품 선취수수료 과잉 문제를 지적했으며 업계 스스로 개선방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자문형랩 관련 모범규준을 준비중인 금융감독원은 당국과 업계의 주장이 정리되면 이를 반영해 상세한 규준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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