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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도봉·성북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2008-04-16 21:06:16
수정
2008.04.16 21:06:16
수도권 119개 읍·면·동 추가
서울 노원ㆍ도봉ㆍ성북ㆍ강북ㆍ금천ㆍ중랑ㆍ동대문구 전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일대 16개 시ㆍ구의 119개 읍ㆍ면ㆍ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18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경우 노원구를 비롯해 강북ㆍ도봉ㆍ중랑ㆍ동대문ㆍ성북ㆍ금천구 등이며 인천은 동구ㆍ남구ㆍ남동구 등이다. 이들 지역의 읍ㆍ면ㆍ동은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포함된다.
또 인천 부평구 부개ㆍ부평ㆍ산곡ㆍ삼산ㆍ일신ㆍ청천동과 계양구 계산ㆍ방축ㆍ병방ㆍ임학ㆍ작전ㆍ효성동 역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의정부시 금오ㆍ녹양ㆍ민락ㆍ신곡ㆍ용현ㆍ의정부ㆍ장암 ▦양주시 고읍ㆍ광사ㆍ덕계ㆍ덕정ㆍ백석ㆍ산북ㆍ삼숭ㆍ장흥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포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과 거래계약일ㆍ거래당사자 등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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