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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반납 안해도 면허정지
입력2001-09-24 00:00:00
수정
2001.09.24 00:00:00
10월부터…불이행시 범칙금 3만원경찰청 교통기획과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이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야만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어 고의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을 기피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 대상자에 대해 14일간의 공고기간과 의견진술 기회 등 최대 76일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고도 바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같은 행정절차후에도 운전을 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소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운전면허증 반납의무 불이행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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