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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 발언' 김태호의원 무죄확정
입력2000-09-08 00:00:00
수정
2000.09.08 00:00:00
윤종열 기자
'지역감정 조장 발언' 김태호의원 무죄확정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裵淇源대법관)는 8일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태호(金泰鎬·울산 중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설내용은 상대후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일 뿐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상대당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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