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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연한 20년’ 유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연장토록 한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일부 건축물과 토지를 제외한 부분재건축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00가구 또는 1만㎡ 이상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선행돼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단지별 재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300가구 미만, 20가구 이상의 경우와 20가구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아파트도 정비구역 지정 관계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현재 전면철거 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부건축물을 남기거나 리모델링 후 재건축을 할 수 있고 토지는 소유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건설교통부가 별도의 안전진단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대폭강화 되고 임의 설립이 가능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는 재건축 조합설립 규정은 폐지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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