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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복원하면 돼…" 10여분간 태연하게 재연

구속 채씨 현장검증

"문화재는 복원하면 돼…" 10여분간 태연하게 재연 구속 채씨 현장검증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숭례문 방화혐의로 구속된 채모(69)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5일 오전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다. 방화 피의자 채씨는 이날 오전8시37분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4가 숭례문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감정을 고려, 만일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전ㆍ의경 100여명을 숭례문 화재 현장 주변 곳곳에 배치했다. 채씨는 현장검증에 앞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 나 하나 때문에 없어져버렸으니…"라면서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고 말해 숭례문이 불타 무너진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채씨는 또 "노무현 대통령 책임"이라며 전날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자신의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거듭 나타내면서 "임금이 국민을 버리는데…약자를 배려하는 게 대통령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채씨는 흙으로 된 숭례문 서쪽 비탈길을 통해 위로 올라갔고 범행장소인 누각 2층 대신 1층 공터에서 경찰이 준비해온 모형 시너병 3개 중 1개로 침착하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며 10여분 만에 범행 재연을 마쳤다. 현장검증을 마친 채씨는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달부터 숭례문 무인경비업무를 담당해온 KT텔레캅 본사에 대해 4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여 문화재청 및 중구청 협약서 등 서류와 노트북 1대가 담긴 2개 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KT텔레캅 측이 채씨의 침입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협약대로 경비업무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분석해 업무 과실이나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우선 규명해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방화 현장검증 내용을 바탕으로 채씨의 방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송치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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