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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시범단지외 기업도 경협자금 지원"

㈜안동대마방직, 첫 번째 수혜 대상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도 국내자산 인정이나 사업자 개인 담보 방식 등으로 올해 2월부터 남북협력기금 대출 등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상 회계감사로 회사의 신용평가 작업이 이뤄지면 여러가지 교역이나 경협에 대한 대출 규정이 있다"면서 최근 공장설비(방직기)를 평양 공장으로 운송한 ㈜안동대마방직(대표 김정태)이 첫 번째 수혜 대상으로 결정돼 대북 투자에 필요한 일정 규모를 협력기금에서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민간경협 활성화를 위해 대북 전문가와 경협업체 등의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동대마방직을 비롯한 대북 진출 업체들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외에 민간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으로도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요청해왔으며 통일부는 교류협력 분과 정책자문위원 및 민간경협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투자 자산의 담보인정 지역을 개성공단 시범단지이외의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추가지정 사례는 없으며 개성공단관리위가 시범단지 기업의 자산 담보력을 인정해주듯이 다른 지역 진출업체의 자산인정 기관이 설립되고 남북간 이를 용인해야 한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시 협력기금 수요급증에 대비해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한 협력기금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협력기금법 개정의 배경으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경협확대추세에 맞게 협력기금의 지원용도 확대 ▲대북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투자제도 도입근거 마련 등을 든 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단계에는 기존의 기금법으로도충분하나 향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기금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재원 조달을 위한 장기차입시 '해외차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차입의주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작업은 통일부안 마련→관계부처 협의→전문가 의견 및 여론 수렴→입법예고→국회 통외통위ㆍ법사위ㆍ본회의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어 개정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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