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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특별법 내달 1일 본격시행
입력2004-06-22 07:17:14
수정
2004.06.22 07:17:14
임대단지내 임대주택 50%이상 지어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임대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과 부도임대주택 매입근거 등을 규정한 국민임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우선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이용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가급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중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작년말 현재 16만836가구)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 경매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대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특별법이 시행되면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확보 기간이 2년 정도로 대폭 단축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그만큼 원활해 진다"면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활용, 광역교통대책 수립기간 단축, 주택건설계획 신속 승인, 임대주택 공급방법 다양화,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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