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싱글족 소득세, 4인가구 보다 최고 年120만원 더 낸다

부담비율 3배 넘게 차이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싱글’ 가구는 아이가 둘이고 부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보다 최고 120만원이나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마련된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공제체제는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변경되면서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제 개편으로 혼자 사는 싱글가구와 4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 비율은 3배 넘게 차이가 나게 된다. 총급여 4,000만원인 노총각 A씨의 경우 연간 소득세 부담액이 현재 228만원에서 세제개편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0년 이후 190만원으로 3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급여를 받는 4인 가구의 가장 B씨는 현재 소득세액 169만원이 2년 뒤에는 115만원으로 53만원이나 줄어든다. A씨와 B씨의 소득세 부담 차이가 현재 59만원에서 2년 뒤에는 75만원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총급여 2,000만원인 신입사원이라면 결혼을 안하고 혼자 살 때 현재 세 부담액은 23만원. 2년 뒤 소득세는 연봉의 0.9%에 해당되는 18만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연봉이지만 일찍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사는 입사동기 D씨는 소득세 부담이 현재 10만원에서 2년 뒤에는 연봉의 0.25%인 5만원으로 낮아진다. C씨와의 세금 차이는 13만원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는 소득액이 적을수록 아주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의 절대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비율로 보면 3배 넘게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커지면 세금 차이도 커진다. 연봉 1억원인 경우 싱글족과 4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액 차이는 2년 뒤에 120만원으로 싱글족은 월 10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게다가 기업체 등에서 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감안할 때 싱글족은 다자녀 가구와 비교해 상당한 소득 격차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