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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온탕식 부동산정책 왜곡되는 시장] 단기처방 급급… 시장 '롤러코스터' 연출

집권초 전면 규제완화서 최근엔 DTI 수도권 전역 확대<br>MB정부 부동산 정책 살펴보니


지난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ㆍ후기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단기적 처방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는 사이 부동산시장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부동산정책은 전면적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미분양 물량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했고 미국발(發)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집값이 크게 떨어진 탓에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완화책이 지난해 6월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대책이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ㆍ등록세가 50% 감면됐고 한시적 1가구2주택 기간도 연장됐다. 금융규제도 완화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졌다. 같은 해 8월21일에는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5~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7년(현재는 1~5년)으로 줄었으며 지방 미분양주택은 5년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9월1일 발표된 세제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완화되고 종부세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유지되는 한편 세부담 상한도 150%로 하향 조정됐다. 2008년 10월21일 발표된 일명 '10ㆍ21 부동산대책'에서는 강남3구를 제외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고 일시적인 1가구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11월)에 이어 올 2월 '2ㆍ12' 대책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 분위기는 3월을 넘어서면서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데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서민주거안정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7월 LTV를 다시 강화한 데 이어 9월에는 DTI를 수도권 전역으로 다시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완화정책 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시장안정을 위해 빼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대출규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DTI 규제는 집값 오름세를 일거에 잠재우며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국 서일대 교수는 "현재 정부는 DTI의 단기적 효과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 규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느냐가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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