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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강력반발… "법적대응 준비"

■ LPG 6개사 가격담합 과징금 6,689억<br>경쟁사보다 비싸지 않게 하려다 비슷해져<br>가격 논의할 목적으로 만든 모임도 없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업체는 "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LPG 가격 담합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 내자 E1,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는 "가격 담합행위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담합 사실이 있었음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SK가스, SK에너지 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각 사 담당자가 모임을 갖고 가격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LPG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2개 수입사와 4개 정유사의 LPG 가격이 거의 같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진신고한 업체가 있었고 이들로부터 상세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우선 가격이 거의 비슷한 이유에 대해 수입사인 E1 측은 "LPG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매월 말 정하는 CP(contract price) 대로 수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입사들이 정하는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 공정위 측이 담합의 증거로 제시한 '업계 모임' 등에 대해서는 "가격을 논의할 목적으로 이뤄진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1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업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있었지만 가격을 논의한 바는 없었고, 공정위가 제시한 일부 증거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담합을 부인하는 업체 중에서 E1과 S-OIL이 법적 대응 방침을 가장 먼저 정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결의서를 전달받은 뒤 담합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이들도 결국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1의 한 관계자는 "LPG는 사별로 제품의 차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입사든 정유사든 경쟁사보다 비싸지 않은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려고 눈치를 보다 보면 결국 가격이 비슷해지는 특수성을 집중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러한 '과점시장 하의 동질제품 경쟁 구조'에 대해 경제학자들에게도 자문을 받아 법적 다툼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LPG 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담합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일부 업체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를 택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의 전형적인 사례다. 또 앞으로 LPG 가격은 그다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LPG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업계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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