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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간 합의어기면 위약금

총채권액의 30%나 위반액의 50%기업 상시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간 합의를 어길 경우 해당 은행은 총 채권액의 30%나 위반액(총 채권 중 특정건에 대한 위반시)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채권은행협의회가 일단 소집되면 결의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와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유예되고 해당기업의 발행어음이 부도날 경우에도 공식적인 거래정지 처분이 가해지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에 22개 은행들이 합의, 채권은행협의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채권은행 협의회는 채권은행간 이견 발생시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상설협의회'와 채권 은행간 이견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회', 평가대상기업의 분류와 기업구조조정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자율협의회' 등 3개 기구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안에 따르면 채권은행간의 자율합의사항을 특정 은행이 위반할 경우 채권액의 30%나 위반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물리기로 하고 이 두가지 중 어떤 것으로 벌칙을 내릴지는 그때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동안 해당기업이 발행한 어음(발행어음) 및 수표가 지급 청구돼 부도 처리될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하지 않도록 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상시 신용위험평가에 의한 기업분류는 크게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으로 나눠지며 회생가능기업은 다시 ▦전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정리대상기업의 경우 ▦청산 ▦법정관리ㆍ화의 ▦M&A 등으로 처리되고 구조적인 유동성문제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거래특별약정 ▦자구계획 징구 ▦월별 약정이행실적 점검 등이 이뤄진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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