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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 소송보험료 1,150억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경영활동 감시 강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업 및 임원들이 각종 소송에 대비해 지불한 소송보험료가 1,1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집단소송제 도입과 기업회계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소송관련 보험료 부담액은 오는 2005~2006년 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28일 발표한 `기업의 소송리스크 전망과 정책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증권관련 소송은 IMF 이전인 97년 106건에서 2000년 279건으로 2.6배 늘었고, 소송에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부담 역시 97년 142억원에서 지난해 1,150억원으로 8배나 증가했다. 상의는 또 올해 새정부 출범으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보험액이 지난해보다 30%이상 늘어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다 올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기업회계제도 개혁 등이 추진되고, 내년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원고입증책임 경감 ▲정부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소송제의 입법 등이 이뤄질 경우 향후 2~3년내 소송 건수가 급증, 책임보험액이 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에 앞서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한 해만 기업의 소송방지 및 대응비용이 90%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소송관련 제도가 한꺼번에 시행돼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미국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제의 경우 남소 폐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소송제 등의 새 제도에 대한 도입논의는 집단소송제의 시행상황을 지켜보며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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