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찬바람' 9월이전 승인 단지 분양가상한제 2년유예 불구대출규제에 더 영향…매수세 꿈쩍도 안해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완화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냉랭한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데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매수세가 꿈쩍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ㆍ11대책'에 따라 9월 이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3개월 안에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후분양제와 복잡한 사업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3개월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받아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분양물량이 표준건축비 적용을 받게 돼 일반분양 물량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줄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면 그나마 사업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은 이 같은 '호재'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마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된 단지조차 악재를 빗겨나가고도 침체되긴 마찬가지다. 역삼동 진달래2차 인근 S공인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음에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과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달려들지 못하고 있다"며 "매도자들도 급하게 팔 사람은 지난해에 다 팔아서 현재로선 서로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잠원동 한신5ㆍ6차 인근 C공인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완전 냉각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예외 단지로 꼽히는 한신아파트 대부분이 일대일 재건축이라 매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되고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존 주택의 매매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매도자들이 지금 가격을 낮춰 내놓아도 팔리겠냐는 심정에 호가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 답십리동 D공인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구역도 대출이 묶인다는 소식에 최근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재개발 지분 매수를 희망한다면 아직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텐커뮤니티 팀장은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마친 단지가 단연 유리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워낙 하락세이다 보니 악재를 피했으면서도 이 같은 상황이 시장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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