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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해당"

법원

불법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조모씨의 성매매 업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 일원 김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영업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과 별개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폭력조직의 침해행위가 예상되고 성매매보다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공갈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성매매는 불법성이 커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수원 모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모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입구에 조직원을 일렬로 세워두거나 가게 전등을 끄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 행동으로 장사를 방해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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