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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벤처 지정 2006년이후 폐지
입력2002-02-22 00:00:00
수정
2002.02.22 00:00:00
稅감면등 인센티브는 2007년까지 유지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벤처기업확인제도'와 관련해 지정요건에 따라 각각 오는 2005년, 2006년까지만 벤처기업으로 확인(지정)해주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지정시효도 1년과 2년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에 신규 지정된 벤처기업도 2007년까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는 현행대로 200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계획대로 2007년까지 운영된 뒤 폐지된다.
정부는 새로 지정하는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을 2년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확인받은 벤처기업의 시효는 1년간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은 2006년까지만 신규로 지정받는다.
정부는 그러나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 ▦신기술기업 등 나머지 세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금처럼 2년간 시효를 인정, 2005년까지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벤처기업 평가조건도 강화돼 벤처캐피털이 확인한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10% 이상 지분을 참여받거나 전환사채(CB) 등 주식전환비율이 20%를 넘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지만 앞으로는 의결권 있는 주식매각만이 인정되며 확인받기 전에 적어도 6개월 동안 10%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부실 또는 부도덕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직권으로 언제든지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확인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점검받는 등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권구찬기자
송영규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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