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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로 고용창출기업… 광주시, 부동산 취등세등 감면

신규투자로 고용을 창출한 광주지역 제조업체는 앞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시세 감면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세 감면조례는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춰 제조업을 영위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된다. 이번 조례는 오는 20일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5기 경제 비전인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관건으로 시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책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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