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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특집] 특약사항 잘 이용하면 1,000원으로 1억보상

[생명보험 특집] 특약사항 잘 이용하면 1,000원으로 1억보상종신보험은 주계약와 특약으로 나뉜다. 사람들은 대개 주계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주계약에 첨부되는 특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약은 잘만 가입하면 1,000원의 보험료로 1억원의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한 특약 사항을 알아본다. ◇입원특약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할 때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0일이 최대 기간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200일 동안 입원했더라도 120이 초과되는 입원비는 받을 수 없다. 30일간 입원한 다음 퇴원했다가 얼마 후 다시 입원했다면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90일까지만 인정된다. ◇가족수입특약 1급 장해 또는 사망시 월급여금을 만기까지 지급함으로써 가족의 소득이 보장되는 특약이다. 이는 남은 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가장의 수입이 없어진데 따른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특약은 가능하면 65세 만기로 가입하는 유리하다. 이 특약은 가족을 위해 매달 일정액의 소득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보험기간 만료전 5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1급 장해가 되더라도 5년 동안은 월급액을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만기가 1년 남았을 때 사고가 나더라도 5년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체감정기특약 이 특약은 기존 보험상품에는 없는 종신보험만의 특징으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보장금액이 적어지는 특약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적 여건은 나아져 과거보다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비례해 보장금액을 줄여가는 것이다. 가장이 사망해 유가족에게 필요한 자금이 3억원인 경우를 보자. 만약 가장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수입은 계속 증가한다. 매달 돈을 벌어 1년 동안 3,600만원의 수입이 생기고 이 가운데 50%를 썼다면 1,800만원이 남는다. 이렇게 되면 다음해 가족의 필요자금은 1,800만원을 뺀 2억8,2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체감정기특약의 보장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입력시간 2000/09/28 20: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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